2026년 2학기 부터 차세대포털이 오픈되면서 휴/복학 신청이
인터넷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과로 서류 제출이 아닌, 포털 신청이오니,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단,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환불 계좌를 본인의 학적정보에 등록해야 환불 및 휴학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등교육통계조사기간으로 인한 학적변동 중지기간에는 온라인신청하더라도 변경 불가합니다.
ex) 학적변동 중지기간: 2026년 9월 30일(수) 17시 ~ 10월 21일(수), 9시
※ 학적변동 : 휴복학, 제적 등 학적의 변동이 수반되는 일체 업무(군휴학↔일반휴학 등 휴학간 유형 변경도 불가)
신청방법 : 포털 → 학사 → 학적 → [학부]휴복학신청
1. 일반휴학 (필요시 서류 첨부)
가) 등록금 납부했을 경우 - 등록금환불신청서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필수
나) 등록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제출서류 없음
2. 군입대휴학 (서류 첨부 필수)
가) 등록금 납부했을 경우 - 입영통지서, 등록금환불신청서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필수
나) 등록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입영통지서
3. 일반휴학 취소 후 군휴학 전환 필요한 경우
승인받은 일반휴학을 취소하고 군휴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고 '군휴학전환'을 클릭하여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복학 - (필요시 서류 첨부)
가) 일반복학 - 서류없음
나) 군복학(전역) - 전역증 or 병적증명서
다) 군복학 (3월 / 9월 이내 전역예정자) - ①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② 서약서
라) 군복학 (4월/10월~중간고사 개시일(10.20) 전 전역예정자) -
①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② 서약서
③ 취학승인서 또는 휴가증 사본
※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 예정 사항은 승인 불가
휴/복학 관련 공지는 꼭 해당 학기 포털 혹은 세종캠퍼스 홈페이지 공지 참고 바랍니다.
가. 최종 등록기간 이후에는 학기 중 복학(휴학 취소 포함)은 불가하며 '학기 중 휴학'만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전환은 가능)
나. 차세대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시, 추후 복학 시까지 총 휴학 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휴학이 연장됩니다. (잔여 휴학기간이 없는데 미복학한 경우 제적)
다.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료/졸업/유예 불가하며, 복학 후 재학 중인 상태에서 수료/졸업/유예 가능합니다.
라. 군입대휴학 승인 후 귀가 조치 및 입영 연기로 입영일이 변경된 경우 7일 이내에 대학행정팀에 증빙 서류(귀가증명서 등)을 갖추어 군입대휴학을 취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