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학기 예비군 보류자(전입)신고 안내
  • 분류 학과공지
  • 작성일 2026.08.04
  • 작성자 디지털헬스케어공학과
  • 조회수 9

2026학년도 2학기 예비군 보류자(전입)신고 안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

1. 신고대상 및 기간

대상 신고 기간 비고
학부 /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 일반복학자
① '26. 8. 3. ~ 8. 25.
② '26. 9. 1. ~ 9. 10.
'26년 전반기 복학자 중
재학생은 방문신고만 가능
신입생
(학부 / 대학원)
'26. 9. 1. ~ 9. 23. 학적생성 이후 신고

학부졸업생 중 자대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입생 신고기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신청기간 외 예비군 편입신청 인원은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2. 신고방법

가. 복학생

  •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병행
  • KUPID 이용: 학사 > 학생지원 > 예비군 > 예비군전입(보류)신고

나. 신입생

  • 학적생성(9.1.) 이후 KUPID 이용 (복학생 메뉴 경로와 동일)

3. 신고 비대상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

학기 초과자 기준 공통 비대상
학부생 일반/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로스쿨
9학기부터
(건축학과: 11학기)
5학기부터
(석·박사통합: 9학기)
6학기부터 7학기부터 수료(수료재학),
휴학, 졸업유예

※ 유의사항 및 보류해소 신고 안내

  • 졸업·수료·휴학생 중 9월 이후에도 고려대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 및 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보류해소 신고(학생예비군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처: ch930713@korea.ac.kr (성명, 내용, 일자, 생년월일 작성 제출)
  • 학생예비군 비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훈련을 이수할 경우,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에 의거 훈련시간 단축목적 신고자로 간주되어 예비군 보류해소 신고위반으로 고발조치됩니다.
  •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비대상입니다. (해당 직장에 신고)

4. 행정사항 및 문의

  1. 군번 등 데이터 오기 입력 시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며,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자는 신고가 금지됩니다. (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 시 전입처리 불가) → 예비군 편성 완료 후 신고
  2. 학생예비군으로 소속 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 > 나의정보에서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본인이 사용하는 정보로 최신화해야만 훈련일정 등 공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관련 문의 안내: 044-760-1075 ~ 1077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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