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 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개정 안내
  • 작성일 2026.09.16
  • 작성자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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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정규정

    1) 「학사운영 규정」

    2)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나. 개정일자: 2026년 9월 11일

 

  다. 개정내용

    1) 「학사운영 규정」

    - (제6조 개정) 학과(부)의 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캠퍼스별로 분리함

    - (제58조 개정) 조기졸업 요건 중 전 학년의 교과목 학점에 F 등급이 없도록 하는 요건 삭제

    - ([별표1] 개정) 미디어대학 글로벌엔터테인먼트학부 학사학위명 변경

    - ([별표2] 개정) 서울 및 세종캠퍼스 학과 신설에 따른 이중전공 교차 지원 가능학과 추가

    - ([별표3] 개정) 융합전공 신설 및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2)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 (제2조 개정) 계약학과 교육과정은 관련 시행세칙 및 학과별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별표2] 개정) 신소재화학과 표기 오류 정정, 세종캠퍼스 신설학과 추가

    - ([별표2] 개정) 융합전공 신설 반영

 

 

붙임 1-1. 「학사운영 규정」 개정 사유서(공지용) 1부.

     1-2. 「학사운영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공지용) 1부.

     1-3. 「학사운영 규정」 개정 전문(공지용) 1부.

     2-1.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개정 사유서(공지용) 1부.

     2-2.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행세칙」 신·구 조문 대비표(공지용) 1부.

     2-3.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개정 전문(공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