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포털 온라인 휴복학 신청기간>
※ 학생이 최종등록기간까지 휴·복학 신청내역을 자유롭게 취소 가능
(단, 최종등록기간 이후 학기중휴학을 신청한 경우 학적반영 전이라도 신청 후 1시간이
지나 AMSA에 등록되면 학생 본인이 임의로 신청 취소 불가)
※ 휴·복학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일원화(예외적인 경우만 오프라인 서류 제출)
※ 2026년 1월 1일부 「학사운영 규정」, 「창업휴학 운영지침」 개정
- 일반휴학 기간 연장 : (기존) 6학기 → (개정) 8학기
- 육아휴학 조건 완화 :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 (개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자녀의 장애로 인한 요양 시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 육아
- 질병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확인서 제출 삭제
- 창업휴학 기본연한 연장 : (기존) 4학기 → (개정) 6학기
- 창업휴학 조건 완화 : (기존) 6학기 이후 연장 불가 → (개정) 6학기 이후 심의하여 연장 가능
※ 차세대시스템 개편사항
- 차세대시스템에서부터 학생이 일반휴학 신청 시 휴학기간(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을 설정하지 않고 신청하며, 복학할 때까지 총 휴학 가능기간(8학기) 내에서 자동으로 휴학이 연장됨
* 일반휴학 중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교무학사팀에서 입력하는 “질병휴학, 연수휴학” 등은 자동연장 제외
- 휴복학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일원화(예외적인 경우만 오프라인 서류 제출)
- 휴복학 신청내역은 최종등록기간까지 학생이 자유롭게 취소 가능하며, 학적반영 전 취소하는 경우 휴복학 신청내역에서 아예 삭제되고, 학적반영 후 전환(군휴학으로 전환 등) 시에는 군휴학 전환신청 행이 새롭게 추가되어 추가로 학적반영하면 기존 신청내역이 취소 처리됨
- 군 전역 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을 초과하여 군입대휴학을 사용한 학생은 ‘군제대복학’ 신청하여 학적반영 시 초과한 학기부터 ‘일반휴학’으로 자동 전환됨
가. 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학부]휴복학신청을 통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
- 학생 휴·복학 신청 1시간 이후 AMSA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학생 스스로 취소 가능
* 행정실에서 군휴·복학 및 군휴학 직후 일반휴학 서류를 ‘승인’해야 학생이 휴·복학예정확인서 출력 가능하며,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 휴·복학은 학생이 신청하자마자 휴·복학예정확인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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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구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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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포털 신청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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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 기재된 합격통지서는 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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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상태에서 바로 일반휴학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첨부 ※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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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행정팀에 서류 제출하여 신청 |
가. 신/편/재입학생 첫학기 학생 - 휴학원서 - 등록금 환불 신청서 - 4주 이상의 입원치료진단서와 입원확인서 ※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서류만 가능(부득이한 사유는 교무학사팀에 문의)
나. 기존 재학생 - 휴학원서 - 등록금 환불 신청서(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만 제출) - 4주 이상의 진단서 ※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서류만 가능(부득이한 사유는 교무학사팀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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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휴학원서, 「창업 휴학 운영지침」 제7조에 따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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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합격 후 연수를 위한 휴학 |
휴학원서, 연수 기간을 증빙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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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원서, 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
나.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입학 첫 학기는 휴학 불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입학 첫 학기 질병휴학은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교무학사팀으로 송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입학 첫 학기 군휴학은 입영통지서 제출 시 승인 가능
* 재학생 최종등록기간까지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군휴학을 승인받아야 등록금 전액 환불이 가능함
다. 군 전역 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 : 전역일을 포함한 2개 학기까지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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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일자 |
군입대휴학 인정 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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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3월~8월 |
- 해당 연도 2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 (희망하는 경우 2학기 복학 신청도 가능) - 다음해 1학기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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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9월~다음해 2월 |
- 다음해(1,2월 전역일이 속한 연도) 1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 (희망하는 경우 1학기 복학 신청도 가능) - 다음해(1,2월 전역일이 속한 연도) 2학기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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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구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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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포털 신청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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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복학 |
전역자 |
포털 신청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첨부 ※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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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예정자 |
㉮ 9월 이내 전역예정자 |
포털 신청 |
①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②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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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중간고사 개시일(10.20) 전 전역예정자 |
포털 신청 |
①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② 서약서 ③ 취학승인서 또는 휴가증 사본 ※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 예정 사항은 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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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개시일(10.20) 이후 전역 예정자 |
포털 신청 |
①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확인서 내 ‘중간고사 개시일 전의 어느 한 날짜로부터 소집해제일까지 “연가”만을 연속 사용함을 승인’받은 내용이 있어야 복학 승인 가능하며, 병가/대체휴무/특별휴가/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합 사용 불가 ② 서약서 ③ 취학승인서 ④ (현역만) 중간고사 개시일 전의 어느 한 날짜로부터 전역일 전날까지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휴가증 사본(현역은 여러 휴가 유형을 종합하여 사용 가능) ※ (현역/사회복무요원 공통)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 예정 사항은 승인 불가. 주말/공휴일은 휴가에서 제외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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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군 전역 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을 초과하여 군입대휴학을 사용한 경우, ‘군제대복학’ 학적반영 시 초과한 학기부터 ‘일반휴학’으로 자동 전환됨
마. 군입대휴학 상태에서 귀가조치 처리되어 복학해야 하는데 복학 신청이 불가능한 학생은 귀가조치 일자가 포함된 증빙을 교무학사팀으로 메일 송부
- 귀가조치 일자가 포함된 학기까지만 군입대휴학 인정 가능하며, 초과한 학기부터 '일반휴학'으로 전환한 이후 복학 신청 가능하도록 교무학사팀에서 처리 예정
바. 학기 중 휴학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학부]휴복학신청을 통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
- 학기중휴학 기간부터는 학적반영 전이라도 신청 후 1시간까지만 학생이 임의 취소 가능하며, 1시간 이후 AMSA에 등록된 휴학 신청 내역은 학생이 임의로 취소 불가함(군휴학 전환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