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포털 온라인 휴복학 신청 안내(군휴학 전환)
  • 작성일 2026.08.26
  • 작성자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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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포털 온라인 휴복학 신청기간>

구분

기간

신청 가능 항목

1차

사전신청기간

6.29(월) 10:00 ~ 8.3(월) 9:59

· 외국인 : 휴·복학

· 6~7월 군 입영 학생 : 군입대휴학

2차

정규신청기간

8.3(월) 10:00 ~ 8.25(화) 17:00

휴·복학 신청 가능

※ 8.26~8.31은 대학별 서류 검토 및 

3차

최종신청기간

9.1(화) 10:00 ~ 9.10(목) 16:00

휴·복학 신청 가능

※ 최종등록기간까지

4차

학기중휴학 신청기간

9.10(목) 16:00 ~ 11.30(월)

휴학만 신청 가능

 ※ 학생이 최종등록기간까지 휴·복학 신청내역을 자유롭게 취소 가능

      (단, 최종등록기간 이후 학기중휴학을 신청한 경우 학적반영 전이라도 신청 후 1시간이

       지나 AMSA에 등록되면 학생 본인이 임의로 신청 취소 불가)

※ 휴·복학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일원화(예외적인 경우만 오프라인 서류 제출)





202611일부 학사운영 규정, 창업휴학 운영지침개정

- 일반휴학 기간 연장 : (기존) 6학기 (개정) 8학기

- 육아휴학 조건 완화 : (기존) 8세 이하 자녀 육아 (개정)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자녀의 장애로 인한 요양 시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 육아

- 질병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확인서 제출 삭제

- 창업휴학 기본연한 연장 : (기존) 4학기 (개정) 6학기

- 창업휴학 조건 완화 : (기존) 6학기 이후 연장 불가 (개정) 6학기 이후 심의하여 연장 가능

 

차세대시스템 개편사항

- 차세대시스템에서부터 학생이 일반휴학 신청 시 휴학기간(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을 설정하지 않고 신청하며, 복학할 때까지 총 휴학 가능기간(8학기) 내에서 자동으로 휴학이 연장

* 일반휴학 중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교무학사팀에서 입력하는 질병휴학, 연수휴학등은 자동연장 제외

- 휴복학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일원화(예외적인 경우만 오프라인 서류 제출)

- 휴복학 신청내역은 최종등록기간까지 학생이 자유롭게 취소 가능하며, 학적반영 전 취소하는 경우 휴복학 신청내역에서 아예 삭제되고, 학적반영 후 전환(군휴학으로 전환 등) 시에는 군휴학 전환신청 행이 새롭게 추가되어 추가로 학적반영하면 기존 신청내역이 취소 처리됨

- 군 전역 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을 초과하여 군입대휴학을 사용한 학생은 군제대복학신청하여 학적반영 시 초과한 학기부터 일반휴학으로 자동 전환됨




. 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 학사 학적 [학부]휴복학신청을 통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

- 학생 휴·복학 신청 1시간 이후 AMSA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학생 스스로 취소 가능



* 행정실에서 군휴·복학 및 군휴학 직후 일반휴학 서류를 승인해야 학생이 휴·복학예정확인서 출력 가능하며,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 휴·복학은 학생이 신청하자마자 휴·복학예정확인서 출력 가능


휴학구분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반휴학

포털 신청

제출서류 없음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입영예정확인서, 입영일자 기재된 합격통지서는 승인 불가

군입대휴학 상태에서

바로 일반휴학 신청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첨부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승인 불가

질병휴학

행정팀에

서류 제출하여

신청

. //재입학생 첫학기 학생

- 휴학원서

- 등록금 환불 신청서

- 4주 이상의 입원치료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서류만 가능(부득이한 사유는 교무학사팀에 문의)

 

. 기존 재학생

- 휴학원서

- 등록금 환불 신청서(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만 제출)

- 4주 이상의 진단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서류만 가능(부득이한 사유는 교무학사팀에 문의)

창업휴학

휴학원서, 창업 휴학 운영지침7조에 따른 서류

국가시험 합격 후

연수를 위한 휴학

휴학원서, 연수 기간을 증빙하는 문서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원서, 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입학 첫 학기는 휴학 불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입학 첫 학기 질병휴학은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교무학사팀으로 송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입학 첫 학기 군휴학은 입영통지서 제출 시 승인 가능


* 재학생 최종등록기간까지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군휴학을 승인받아야 등록금 전액 환불이 가능함


. 군 전역 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 : 전역일을 포함한 2개 학기까지 인정 가능


전역일자

군입대휴학 인정 가능 기간

[1학기]

3~8

- 해당 연도 2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

(희망하는 경우 2학기 복학 신청도 가능)

- 다음해 1학기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함

[2학기]

9~다음해 2

- 다음해(1,2월 전역일이 속한 연도) 1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

(희망하는 경우 1학기 복학 신청도 가능)

- 다음해(1,2월 전역일이 속한 연도) 2학기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함



복학구분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반복학

포털 신청

제출서류 없음

제대복학

전역자

포털 신청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중 택1 첨부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승인 불가

전역

예정자

9월 이내

전역예정자

포털 신청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서약서

10~중간고사 개시일(10.20) 전역예정자

포털 신청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서약서

취학승인서 또는 휴가증 사본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 예정 사항은 승인 불가

중간고사 개시일(10.20) 이후 전역

예정자

포털 신청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확인서 내 중간고사 개시일 전의 어느 한 날짜로부터 소집해제일까지 연가만을 연속 사용함을 승인받은 내용이 있어야 복학 승인 가능하며, 병가/대체휴무/특별휴가/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합 사용 불가

서약서

취학승인서

(현역만) 중간고사 개시일 전의 어느 한 날짜로부터 전역일 전날까지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휴가증 사본(현역은 여러 휴가 유형을 종합하여 사용 가능)

(현역/사회복무요원 공통)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 예정 사항은 승인 불가. 주말/공휴일은 휴가에서 제외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6b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6pixel, 세로 241pixel


 

. 군 전역 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을 초과하여 군입대휴학을 사용한 경우, ‘군제대복학학적반영 시 초과한 학기부터 일반휴학으로 자동 전환됨



. 군입대휴학 상태에서 귀가조치 처리되어 복학해야 하는데 복학 신청이 불가능한 학생은 귀가조치 일자가 포함된 증빙을 교무학사팀으로 메일 송부

- 귀가조치 일자가 포함된 학기까지만 군입대휴학 인정 가능하며, 초과한 학기부터 '일반휴학'으로 전환한 이후 복학 신청 가능하도록 교무학사팀에서 처리 예정



바. 학기 중 휴학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포털시스템 학사 학적 [학부]휴복학신청을 통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

- 학기중휴학 기간부터는 학적반영 전이라도 신청 후 1시간까지만 학생이 임의 취소 가능하며, 1시간 이후 AMSA에 등록된 휴학 신청 내역은 학생이 임의로 취소 불가함(군휴학 전환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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